이세로, 지금 접속하면 안 됩니다

혹시 ‘이세로’를 검색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하셨나요? 저도 처음 사업자등록 후 이세로를 찾아 헤맸던 기억이 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세로 사이트는 이미 폐쇄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검색창에 ‘이세로’를 치는 사업자가 정말 많거든요.
이세로(e세로)는 원래 국세청이 2010년부터 운영하던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시스템이었어요. esero.go.kr 주소로 접속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회하던 사이트죠.
그런데 2015년 2월 23일, 국세청이 홈택스·이세로·현금영수증 등 8개 인터넷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했어요. 그때부터 이세로는 독립 사이트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지금 esero.go.kr에 접속하면 홈택스로 자동 연결되거나 오류 페이지가 뜹니다. 이걸 모르고 옛날 방식대로 이세로를 찾다가 시간만 낭비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2026년 3월 기준, 이세로가 어디로 갔는지부터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이 정보는 2026년 3월 기준이며, 정확한 조건은 국세청 홈택스 공식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런데 단순히 ‘홈택스로 갔다’만 알면 부족해요. 누가 의무 대상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누가 의무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법인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입니다.
먼저 법인사업자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에요. 매출이 적든 많든 예외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이면 의무 대상이에요. 여기서 공급가액에는 면세 공급가액도 포함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제가 작년에 개인사업자 지인 세금 정리를 도와줬는데요. 면세 매출을 빼고 계산해서 “나는 8천만 원 미만이야”라고 착각했더라고요. 면세 포함이라 실제로는 의무 대상이었어요.
참고로 이 기준은 2024년 7월부터 적용된 거예요. 그 전에는 1억 원 이상이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8천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의무 대상인지 헷갈리면 국세청에서 통지서를 보내주니 꼭 확인해보세요.
의무 대상인 걸 알았다면, 다음은 실제 발급 방법이 궁금하실 거예요.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5단계
이세로가 사라진 지금,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이라면 손택스 앱도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홈택스에서 발급해본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단계: 홈택스 로그인
hometax.go.kr에 접속해서 사업자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세요. 주의할 점은, 일반 은행용 인증서가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2단계: 발급 메뉴 진입
상단 메뉴에서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건별발급]을 선택합니다. 여러 건을 한꺼번에 처리하려면 일괄발급을 쓰면 돼요.
3단계: 거래처 정보 입력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반드시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저도 처음에 이 확인 버튼을 안 눌러서 처음부터 다시 작성한 적이 있거든요.
4단계: 품목·금액 입력 후 발급
거래 품목명, 수량, 단가를 입력하고 청구/영수를 선택합니다. 입금 확인이 안 됐으면 청구, 됐으면 영수를 선택하면 돼요.
5단계: 전자서명 후 발급 완료
마지막으로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발급 즉시 거래처 이메일로 자동 발송되고, 국세청에도 전송돼요.
모바일에서도 손택스 앱을 통해 동일한 절차로 발급할 수 있어요. 다만 공급가액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지문인증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따라 하셨다면 발급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기한을 놓쳤을 때입니다.
놓치면 큰일 나는 가산세 3가지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가 발생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해요.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①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
발급 기한은 물론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1월 25일/7월 25일)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2%가 부과돼요. 1천만 원 거래라면 20만 원이 날아가는 셈이에요.
②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1%
다음 달 10일은 넘겼지만 확정신고 기한 안에 발급한 경우예요. 늦었지만 아예 안 낸 것보단 낫습니다.
③ 종이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1%
의무 대상자가 전자 대신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역시 1%가 부과됩니다. “예전처럼 종이로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해요.
제 주변에서 실제로 거래 3건을 깜빡해서 가산세로 60만 원 넘게 낸 분이 있어요. 단순 실수여도 국세청은 자동 계산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실수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반대로 전자발급을 잘 챙기면 혜택도 있어요. 개인사업자는 발급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는 100만 원이에요.
이제 가산세는 확인했으니, 이세로와 비슷한 서비스들이 어떻게 다른지도 비교해볼게요.
이세로·홈택스·손택스 뭐가 다를까?
이세로를 검색하는 분들이 자주 혼동하는 서비스가 몇 가지 있어요.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 구분 | 이세로(e세로) | 홈택스 | 손택스(앱) |
|---|---|---|---|
| 운영 상태 | 폐쇄(2015년 통합) | 운영 중 | 운영 중 |
| 접속 방법 | 접속 불가 | hometax.go.kr | 모바일 앱 |
| 세금계산서 발급 | 불가 | 가능(무료) | 가능(무료) |
| 인증 방식 | – | 공동·금융인증서 | 인증서+지문 |
| 기타 기능 | – | 세금신고·민원 등 전체 | 간편 발급·조회 |
쉽게 말해, 이세로에서 하던 모든 기능이 지금은 홈택스 하나로 통합됐어요. PC에서는 홈택스, 스마트폰에서는 손택스 앱을 쓰면 됩니다.
제가 두 가지 다 써봤는데, 간단한 1~2건 발급은 손택스 앱이 훨씬 빨라요. 반면 일괄발급이나 엑셀 업로드는 PC 홈택스가 편합니다.
또 혼동하기 쉬운 게 서울시 ETAX(etax.seoul.go.kr)인데, 이건 서울시 지방세 납부 사이트라 전자세금계산서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고로 ASP(발급 대행 시스템)를 사용하는 사업자라면, ASP에서 발급한 인증서도 홈택스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을 필요는 없어요.
정부24 공식 안내에서도 발급 방법으로 “국세청 e세로, ARS 등”이라고 표기하는데, 이건 제도 설명상 남아있는 명칭이고 실제 이용은 홈택스에서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혼선이 생기니 주의하세요.
2026년 3월 기준 핵심 요약
지금까지 이세로부터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까지 한 번에 정리해봤어요. 핵심만 다시 짚어볼게요.
이세로(e세로)는 2015년 홈택스로 완전 통합되어 현재는 접속할 수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무료로 가능해요.
법인사업자는 전부,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이면 의무 발급 대상입니다. 면세 매출도 포함이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발급 기한은 거래일 다음 달 10일까지이고, 놓치면 공급가액의 1~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반대로 개인사업자는 건당 200원(연 1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혜택도 있어요.
이 글의 모든 정보는 2026년 3월 기준이며, 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세로 보안카드는 홈택스에서도 쓸 수 있나요?
네, 이세로 시절 발급받은 보안카드는 홈택스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보안카드 분실 시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Q2. 세무서에서 대리로 발급받을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와 거래 증명서류(계약서, 거래명세표 등)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해요.
Q3.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수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가급적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아요.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수정세금계산서] 메뉴에서 사유를 선택하고 재작성하면 됩니다. 사유별로 수정 방법이 다르니 국세청 안내를 참고하세요.
👉 지금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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