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6년 5월 13일 기준, 간이 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7월 25일까지 D-73일, 1억400만원 기준 상향 이후 처음 맞는 신고라 헷갈리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제가 지난해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장님들 상담을 100건 넘게 받으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저는 7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1월에 신고해야 하나요?”였습니다. 이 글 하나로 4단계 자가진단을 통해 본인의 신고 시점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간이 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7.25와 1.25 두 갈래로 갈린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직전 연도(1월 1일~12월 31일) 매출에 대해 다음 해 1월에 한 번 신고하는 구조죠. 그런데 모든 간이과세자가 이 기간만 챙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자, 또는 예정부과기간(1.1~6.30)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별도로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같은 간이과세자라도 1월 25일에만 신고하면 되는 사람과, 7월 25일에도 신고해야 하는 사람으로 갈립니다.
저는 작년에 음식점을 운영하시던 한 사장님이 “간이는 1월에만 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물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알고 보니 매출이 1억을 살짝 넘어 7월 1일 자로 일반과세로 자동 전환된 케이스였고, 7.25 신고를 놓쳐 가산세를 무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본인이 어느 그룹인지 4단계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4단계 자가진단: 나는 7.25? 아니면 1.25?
아래 순서대로 체크해 보세요. 5분이면 본인의 신고 시점이 확정됩니다.
- 1단계 — 과세유형 확인: 홈택스 → 마이홈택스 → ‘사업자등록사항 조회’에서 현재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합니다.
- 2단계 — 7.1 전환 여부 확인: 2025년 매출이 1억400만원 이상이었다면 2026년 7월 1일 자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전환 통지서를 받았다면 1.1~6.30 기간을 마지막 간이과세 기간으로 보고 7.25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3단계 — 세금계산서 발급 이력 확인: 직전 연도 매출 4,800만원 이상이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이고, 1.1~6.30 사이에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25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 4단계 — 그 외 일반 간이과세자: 위 2·3단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일반 간이과세자라면 2027년 1월 1일~25일에 2026년 전체 매출에 대해 정기신고만 하면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 절반 이상이 3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 없는데요?”라고 답하셨고, 그런 분들은 깔끔하게 1.25 정기신고 대상이었습니다. 헷갈리면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꼭 한 번 조회해 보세요.

1억400만원 상향, 무엇이 달라졌나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직전 연도 매출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개정이 2024년 2월 29일 공포된 뒤 7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약 14만 명의 영세 사업자가 추가로 간이과세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모든 업종에 1억400만원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원 미만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 사업자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해서 “이제 나도 간이가 되겠지?” 하다가 일반과세 신고를 놓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이 납부의무 면제 4,800만원입니다.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만, 신고 의무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면제라고 안 하셨다가 무신고 가산세 20%를 물게 된 사례를 작년에만 세 번 봤어요. 면제 = 무신고 허용이 절대 아닙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5분 만에 납부세액 계산하기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액 × 0.5%)
2021년 7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매업·음식점업: 15%
- 제조업·농업·임업·어업: 20%
- 숙박업: 25%
- 건설업·운수업·창고업·정보통신업: 30%
- 기타 서비스업: 30%
- 금융·보험·부동산임대업: 40%
예를 들어 카페(소매·음식점업)를 운영하시는 분의 상반기 매출이 5,000만원, 매입이 2,000만원이라면 납부세액은 (5,000만원 × 15% × 10%) − (2,000만원 × 0.5%) = 75만원 − 10만원 = 65만원이 됩니다. 제가 자영업자 친구에게 이 계산법을 알려줬더니 “세무사 안 부르고도 미리 자금 준비가 되네”라며 좋아하더군요. 다음 섹션에서 홈택스 셀프 신고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홈택스 셀프 신고 5단계 — 가산세 함정까지 피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평균 15분이면 끝납니다.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상단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2단계: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또는 ‘예정신고’ 메뉴 선택 (7.25 신고는 예정신고, 1.25 신고는 정기신고)
- 3단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고서 자동 불러오기. 카드 매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합계가 자동 반영됩니다.
- 4단계: 매입 자료 확인 후 의제매입세액공제·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항목 체크
- 5단계: 신고서 제출 → 납부세액 확인 → 가상계좌 또는 카드로 즉시 납부
여기서 가산세 함정 3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무신고 가산세 20%는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둘째, 과소신고 가산세 10%는 매출 누락 시 부과되니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자동 반영분과 한 번 더 대조하세요. 셋째,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당 0.022%(연 8.03%)씩 누적됩니다. 단 하루만 늦어도 가산세가 붙는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다음 신고를 위해 지금부터 챙겨야 할 자료
저는 매년 1월 신고 시즌 직전이면 거래처 사장님들께 “6개월 단위로 자료 정리해 두세요”라고 신신당부합니다. 막판에 몰아서 정리하면 누락이 생기고, 누락은 곧 가산세거든요. 다음 신고를 위해 지금부터 챙겨야 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매출 자료: 카드 단말기 매출 집계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배달앱 정산 내역
- 매입 자료: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 매입 세금계산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면세 농산물·수산물 매입 자료
- 경비 증빙: 임대료 세금계산서, 통신비·전기료 영수증, 광고비 세금계산서
- 인건비: 직원 급여 지급 명세서, 4대보험 납부 내역(간이과세는 인건비 공제는 안 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
특히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매입 자료가 자동으로 집계되니,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등록하시길 권합니다. 종합소득세까지 같이 챙기시려면 혜택맵의 다른 세무 가이드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간이과세자인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매출 4,800만원 미만은 납부의무만 면제되고, 신고 의무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으니, 납부할 세액이 0원이더라도 반드시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2. 1억400만원 기준은 언제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직전 연도 1년치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기준입니다. 2026년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 전환은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유지, 이상이면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Q3. 7.25 예정신고를 놓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이라도 즉시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연 8.03%)가 부과되지만, 1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빨리 신고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마치며 — 지금 바로 자가진단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2026년 5월 13일, 7.25 예정신고까지 D-73일 남았습니다. 1억400만원 상향 이후 첫 신고라 헷갈리는 부분이 많지만, 위 4단계 자가진단으로 본인의 신고 시점만 확정하면 절반은 끝난 셈입니다. 본문 어디서든 막히신다면 댓글로 업종과 매출 규모를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과세유형부터 확인해 보시고, 7.25 대상이라면 다음 주말에 미리 신고서를 작성해 두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본 글은 2026년 5월 13일 기준 국세청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신고 의무와 세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