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낸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다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진료분 상한액은 소득과 요양병원 입원기간에 따라 89만~1,074만 원이며, 지급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9월 2일부터 순차 지급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내문을 받은 뒤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핵심만 먼저 보기
| 확인 항목 | 2025년 진료분 기준 | 해야 할 일 |
|---|---|---|
| 대상 |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은 가입자·피부양자 | 공단 환급금 조회 |
| 상한액 | 89만~826만 원 | 소득분위 확인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 141만~1,074만 원 | 별도 상한액 적용 확인 |
| 자동 지급 | 지급동의계좌 등록자, 9월 2일부터 순차 지급 | 등록 계좌 확인 |
| 개별 신청 | 안내문을 받은 미등록자 | 홈페이지·앱·전화 등으로 신청 |
여기서 말하는 상한액은 병원비 총액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일부부담금을 연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금액은 공단이 확정합니다.
내가 환급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낸 적용 대상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했는지 따집니다. 병원을 여러 곳 이용했더라도 병원과 약국에서 발생한 적용 대상 본인부담금을 합산합니다.
환급액의 기본 구조는 간단합니다.
환급 예상액 = 상한제 적용 대상 본인부담금 합계 –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 이미 지급된 금액
예를 들어 상한제에 포함되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320만 원이고 개인별 상한액이 89만 원으로 확정됐다면, 단순 계산상 초과분은 231만 원입니다. 다만 영수증에 적힌 금액 중 제외 항목과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의료비가 있으면 실제 공단 산정액은 달라집니다.
환급 계산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 비급여와 선별급여
- 전액본인부담금
- 임플란트와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 상급병실 2·3인실 입원료
-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
- 경증응급·비응급환자의 응급실 본인부담률 90% 적용 진료
- 연간 외래 365회 초과자의 본인부담률 90% 적용 진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지원받은 의료비
병원비를 많이 냈다는 사실만으로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수증의 총 결제액보다 상한제에 포함되는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 소득분위 | 일반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
|---|---|---|
| 1분위 | 89만 원 | 141만 원 |
| 2~3분위 | 110만 원 | 178만 원 |
| 4~5분위 | 170만 원 | 240만 원 |
| 6~7분위 | 320만 원 | 396만 원 |
| 8분위 | 437만 원 | 569만 원 |
| 9분위 | 525만 원 | 684만 원 |
| 10분위 | 826만 원 | 1,074만 원 |
소득분위는 단순 연봉표로 정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는 2025년 보험료의 연평균 금액, 지역가입자는 당시 세대의 연평균 지역보험료를 기준으로 공단이 구간을 확정합니다.
보험료로 보는 2025년 소득분위 기준
| 소득분위 |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 |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 |
|---|---|---|
| 1분위 | 57,790원 이하 | 13,850원 이하 |
| 2~3분위 | 57,790원 초과~86,290원 이하 | 13,850원 초과~19,780원 이하 |
| 4~5분위 | 86,290원 초과~114,100원 이하 | 19,780원 초과~34,520원 이하 |
| 6~7분위 | 114,100원 초과~163,860원 이하 | 34,520원 초과~93,970원 이하 |
| 8분위 | 163,860원 초과~206,620원 이하 | 93,970원 초과~135,360원 이하 |
| 9분위 | 206,620원 초과~282,570원 이하 | 135,360원 초과~217,540원 이하 |
| 10분위 | 282,570원 초과 | 217,540원 초과 |
이 표는 스스로 대략적인 구간을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지만 최종 판정표는 아닙니다. 연말정산이나 소득 정산이 반영되면 보험료와 상한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대상과 환급액은 공단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보세요.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조회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신청으로 이동합니다.
- 개인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환급금 목록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항목을 확인합니다.
- 지급 대상이라면 수진자와 금액, 계좌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안내문을 아직 받지 못했어도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이나 가까운 지사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환급 신청방법과 준비사항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공단에서 안내문을 받은 뒤 아래 방법 가운데 편한 경로를 선택하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환급금 조회·신청
-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
-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관할 지사 전화
- 지급신청서를 팩스·우편으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가족이나 제3자 계좌로 받으려면 지급신청서 외에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수진자가 사망했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상속순위와 친권·후견 관계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집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진단서나 소견서는 6개월 이내 발급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먼저 공단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뒤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음 환급부터 자동으로 받고 싶다면
신청서의 지급동의계좌 지급신청 항목을 선택해 제출하면 이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했을 때 같은 계좌로 자동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초과금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본인 명의 계좌는 고객센터를 통해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계좌 등록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지급동의계좌 등록자: 2026년 9월 2일부터 등록 계좌로 순차 지급
- 미등록자: 8월 31일부터 안내문을 받은 뒤 신청하고, 검토가 끝나면 지급
- 보험료·징수금 체납자: 2026년 10월 8일 이후 지급분부터 체납액을 공제한 뒤 지급될 수 있음
미등록자의 입금일은 모두 같은 날짜가 아닙니다. 신청 시점과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후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놓치기 쉬운 예외
- 지급 안내문은 2026년부터 네이버·PASS·카카오톡 전자문서 순으로 먼저 발송되고, 열람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정산으로 보험료가 다시 계산되면 환급금이 추가 지급되거나 일부 환입될 수 있습니다.
- 요양병원 장기입원 여부가 달라지면 별도 상한액이 적용돼 기존 지급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망한 수진자의 환급금을 상속인이 신청하면 상속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상속 포기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내문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먼저 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 앱의 환급금 조회에서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조회되지 않는다면 고객센터나 관할 지사에 산정 상태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올해 낸 병원비도 지금 환급받나요?
현재 안내되는 정기 사후환급은 2025년 진료분입니다. 2026년 진료분은 소득과 보험료 정산이 끝난 뒤 다음 해 8월경 개인별 상한액이 확정됩니다. 동일 요양기관에서 최고상한액을 넘은 경우에는 사전급여 방식이 먼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환급액, 가족관계, 수진자의 상태에 따라 신청 경로와 서류가 달라집니다. 가족계좌 신청은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본인부담상한액과 일반 환급금은 같은 건가요?
같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연간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소득별 상한을 넘었을 때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보험료 과오납금이나 진료비 착오징수에 따른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발생 원인이 다릅니다.
공식 조회에서 금액을 확인하세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지급계좌를 확인하세요. 제도 기준과 구비서류는 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지급 규모와 2025년 소득분위별 기준은 2026년 8월 30일 공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외 건강보험 환급 항목도 함께 살펴보려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