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은 2025년 소득분을 2026년 12월 1일까지 접수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을 넘겨 신청한 데 따른 감액률은 5%입니다. 준비서류는 안내문 유무와 소득·전세금 자료의 확인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1일 확인한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마감일과 입금일은 다르므로, 접수할 소득연도부터 맞춰 보세요.
12월 1일 마감은 어느 소득에 적용될까?
이번 기한후 신청은 2025년에 발생한 근로·사업·종교인소득에 대한 장려금입니다. 2026년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 신청 구분 | 대상 소득 | 신청 기간 |
|---|---|---|
| 정기 신청 | 2025년 연간 소득 | 2026.5.1.~6.1. |
| 기한후 신청 | 2025년 연간 소득 | 2026.6.2.~12.1. |
| 상반기 신청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 2026.9.1.~9.15. |
같은 9월에 접수할 수 있어도 두 신청의 귀속연도가 다릅니다. 홈택스에서 2026년 상반기분을 신청했다고 해서 빠뜨린 2025년 소득분까지 함께 접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은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2025년 귀속 반기 신청을 이미 완료했다면 해당 소득분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한 이력도 있다면 실제 신청 결과부터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는 소득과 가구 재산을 함께 확인하세요
기한후 신청도 정기 신청과 같은 자격 심사를 받습니다.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보다 적고, 재산 요건과 신청 제외 요건도 통과해야 합니다.
| 가구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 구분할 때 볼 항목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배우자 소득 또는 부양가족 요건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부부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 원 이상 |
혼자 돈을 번다는 이유만으로 단독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등 세부 요건에 따라 구분합니다. 총소득에는 급여 외 이자·배당·연금 등도 반영되며, 사업소득은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합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예금·전세금 등을 합산하고, 대출 등 부채를 빼지 않습니다. 정확히 2억 4천만 원이면 ‘미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문직 사업자와 배우자 등 신청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가구유형이 애매하거나 소득이 여러 종류라면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의 전체 요건을 먼저 대조하세요.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준비서류, 내 상황에 맞춰 고르기
안내문, 소득확인서, 임대차계약서를 누구나 한꺼번에 제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먼저 홈택스에 표시된 내용을 확인한 뒤, 빠졌거나 실제와 다른 항목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 현재 상황 | 준비할 정보·자료 | 확인할 점 |
|---|---|---|
| 안내문을 받음 | 개별인증번호, 연락처, 환급계좌 | 안내된 소득·가구 정보가 맞는지 |
| 안내문이 없음 | 본인인증 수단, 소득·재산 확인자료 | 홈택스 직접입력신청 경로 |
| 근무처 소득이 누락됨 | 근무처 발급 소득확인서 등 증빙 | 2025년 소득과 지급처·금액 |
|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음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재산 기준일에 해당하는 계약 |
| 심사 중 보완 요청을 받음 | 요청받은 항목의 증빙 | 제출기한과 제출 경로 |
소득이 안 보이면 근무처와 금액부터 맞추기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증빙을 첨부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처 자료가 누락됐다면,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와 홈택스 조회 내용을 대조하세요.
발급 요청 전에는 일한 곳, 해당 연도, 지급받은 금액, 화면에서 빠진 부분을 짧게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급여 입금 내역을 따로 정리해 비교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소득 증명이 끝난다고 단정하지 말고 필요한 증빙을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전세금은 계약서를 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 소유 주택을 임차했다면 일반적으로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인 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실제 전세금이 더 적을 때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간주전세금이 더 적으면 이 사유로 계약서 사본을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을 빌린 경우에는 별도 평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관련 설명과 안내문 미수령자의 신청 방법은 국세청 2026년 정기분 안내의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하세요.
홈택스 신청은 접수 결과까지 확인해야 끝납니다
- 귀속연도와 기존 신청 내역 확인: 2025년 소득분을 신청하려는지, 이미 반기·자동신청이 접수됐는지 확인합니다.
- 공식 홈택스 접속: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메뉴에서 기한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안내문이 없다면 본인인증 후 직접입력신청을 이용합니다.
- 자료 대조와 보완: 소득·재산·가구원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을 첨부합니다.
- 연락처·계좌 확인 후 제출: 신청 내용과 접수 결과를 확인하고, 이후 심사 상태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신청 내역을 보관합니다.
안내대상자는 ARS 1544-9944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대상이 아니라면 ARS 신청이 아닌 홈택스 또는 서면 신청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자신청이 어렵거나 증빙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5% 감액과 지급 시기를 따로 계산하세요
기한후 신청에는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른 감액·충당이 없고 기준이 되는 장려금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5만 원을 뺀 95만 원입니다. 이는 계산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개인의 지급액을 보장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재산에 따른 50% 지급 기준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체납액 충당 등 다른 조정까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상금액에서 5%만 빼고 최종 입금액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한후 신청분 지급기한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12월 1일은 접수 마감일이므로 그날까지 신청하면 모두 12월에 입금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홈택스의 장려금 메뉴에서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확인하세요. 지급 기준은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자주 헷갈리는 질문
지금 퇴사한 상태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재직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번 신청은 2025년 소득분이므로, 그해 소득과 정해진 기준일의 가구·재산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 했는데 장려금만 신청하면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다면 신고 누락도 해결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단순히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소득세 신고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문이 없으면 대상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안내문 미수령만으로 자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득·재산 요건과 기존 신청 결과를 확인하고, 누락된 소득 등 설명이 필요한 항목을 준비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메모에는 ‘2025년 소득분·2026년 12월 1일 마감·기존 접수 여부·추가 증빙’ 네 가지를 적어 보세요. 올해 상반기분과 혼동했다면 2026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과 지급 유보 조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