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20만 원 내면 얼마 돌려받나, 세액공제 확대와 답례품 추천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20만 원을 내면 세액공제로 14만 4천 원을 돌려받고, 답례품 포인트 6만 원을 따로 받습니다. 둘을 합치면 20만 4천 원어치로, 낸 돈보다 조금 더 돌아옵니다. 2026년 1월 1일 기부분부터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16.5%에서 44%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낼 세금(결정세액)이 그만큼 있어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 행정안전부 발표와 고향사랑e음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 20만 원 기부 시 세액공제 14.4만 원과 답례품 6만 원 썸네일, 사과·감귤·포장육이 담긴 답례품 상자

올해 달라진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행정안전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16.5%에서 44%로 올렸습니다.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되는 구간과 20만 원 초과분 16.5%는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44%와 16.5%는 소득세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한 비율입니다. 소득세만 보면 각각 40%와 15%입니다.

연간 누적 기부액 2025년 기부분 2026년 기부분
10만 원 이하 전액(100%) 전액(100%)
10만 원 초과 ~ 20만 원 이하 16.5% 44%
2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16.5% 16.5%

같은 20만 원을 기부해도 작년에는 세액공제가 11만 6,500원이었고, 올해는 14만 4,000원으로 2만 7,500원 늘었습니다. 이번에 바뀐 것은 공제율입니다. 기부할 수 있는 한도는 2025년부터 연간 2,000만 원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20만 원 내면 얼마 돌려받나, 계산 방법

공제 구간은 한 해 동안 낸 기부금을 합친 금액으로 나눕니다. 20만 원을 기부했을 때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음 10만 원: 전액 공제됩니다. 소득세 90,909원과 지방소득세 약 9,090원을 합쳐 10만 원입니다.
  • 다음 10만 원: 44%가 공제됩니다. 소득세 40,000원과 지방소득세 4,000원을 합쳐 44,000원입니다.
  • 세액공제 합계: 144,000원
  • 답례품 포인트: 기부액의 30%인 60,000원

2026년 고향사랑기부 금액별 혜택표: 10만 원 기부 시 세액공제 10만 원·포인트 3만 원, 20만 원 기부 시 14.4만 원·6만 원, 30만 원 기부 시 16.05만 원·9만 원, 50만 원 기부 시 19.35만 원·15만 원

기부액 세액공제 답례품 포인트 합계 낸 돈과 차이
10만 원 100,000원 30,000원 130,000원 +30,000원
20만 원 144,000원 60,000원 204,000원 +4,000원
30만 원 160,500원 90,000원 250,500원 -49,500원
50만 원 193,500원 150,000원 343,500원 -156,500원

표는 일반 지자체에 기부하고 결정세액이 충분하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낸 돈보다 많이 돌아오는 금액은 10만 원 기부 때가 3만 원으로 가장 큽니다. 낸 돈을 모두 돌려받으면서 기부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금액은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16.5%만 공제되므로, 그 이상은 답례품을 받는 기부로 생각하는 편이 맞습니다.

결정세액이 적으면 공제도 줄어듭니다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계산된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입니다. 20만 원 기부의 소득세 공제분 130,909원을 모두 받으려면 결정세액이 130,909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적어 낼 세금이 없거나 다른 공제로 이미 0원이 된다면 고향사랑기부금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고향사랑e음은 세액공제가 기부자 본인에게만 적용되고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이럴 때 남는 혜택은 답례품 포인트뿐입니다.

올해 결정세액이 얼마일지는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용 순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 개인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기부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산다면 마포구와 서울특별시를 뺀 나머지 지자체를 고릅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사업소득자 등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은 5월 신고 때 공제받습니다.
  • 기부한 사람 본인의 세액에서만 공제됩니다. 배우자 명의로 기부한 금액을 내 연말정산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본인 명의로 20만 원씩 기부하는 것이 계산상 유리합니다. 공제 구간은 사람마다 따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결정세액이 충분해야 합니다.

답례품 추천, 6만 포인트로 무엇을 고를까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안에서 포인트로 받습니다. 이 포인트로는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고를 수 있습니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이고 쌓아서 쓸 수 있습니다. 20만 원을 두 지역에 10만 원씩 나눠 내면 지역마다 3만 포인트가 쌓이므로, 6만 원대 답례품을 원한다면 한 지역에 20만 원을 기부합니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5년 답례품 판매액 상위 3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해 전체 답례품 판매 116만 5천 건 가운데 농축수산물이 56.9%, 가공식품이 26.2%, 지역사랑상품권이 13.4%였습니다.

순위 지역 답례품 2025년 판매액
1 광주 남구 한우 등심 8억 3천만 원
2 경북 영주시 영주사과 7억 7천만 원
3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흑돼지 세트 7억 7천만 원

목적별로 고르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말·설 선물이나 제수용품: 한우, 사과·배·감귤 같은 제철 과일이 가장 많이 선택되는 품목입니다. 받는 날짜를 정해야 한다면 상품 페이지에서 배송 시기를 먼저 확인합니다.
  • 혼자 살거나 보관이 어렵다면: 소용량 가공식품이나 쌀처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품목이 부담이 적습니다.
  • 그 지역에 갈 일이 있다면: 지역사랑상품권을 고르면 여행이나 고향 방문 때 식당·시장에서 쓸 수 있습니다.
  • 포인트가 조금 남았다면: 5년 동안 쌓이므로 내년에 같은 지역에 다시 기부해 큰 품목을 고를 수 있습니다.

답례품 구성과 가격은 지자체가 정하고 수시로 바뀝니다. 고를 때는 고향사랑e음이나 기부한 플랫폼의 상품 페이지에서 중량·구성·배송일을 직접 확인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에 기부가 몰리면서 일부 지역 답례품의 품질이 떨어진 문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말에 기부할 계획이라면 답례품은 일찍 주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부 방법과 올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기한

  1. 기부처 고르기: 고향사랑e음 누리집·앱, 민간 기부 플랫폼,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2. 지역과 금액 정하기: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를 고르고 금액을 정합니다. 지자체 전체에 기부할 수도 있고, 지자체가 내건 특정 사업을 골라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둘 다 같습니다.
  3. 답례품 고르기: 쌓인 포인트로 그 지역 답례품을 고르고 배송지를 입력합니다.
  4. 연말정산 반영: 기부 내역은 고향사랑e음에서 국세청 홈택스로 넘어갑니다. 따로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2026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합니다. 고향사랑e음은 홈택스 영수증이 기부 후 1~2개월 뒤에 발급된다고 안내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기부금이 보이지 않으면 고향사랑e음의 기부 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간소화 자료에는 소득세 공제분만 표시되고 지방소득세 공제분은 나오지 않으니, 금액이 적게 보여도 계산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기부금 자료를 직접 내야 하는 경우는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제출 방법을 참고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예외

  • 특별재난지역 기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3개월 안에 그 지역에 기부하면 20만 원 초과분에 16.5% 대신 33%가 적용됩니다.
  • 내년 공제율 차등 방안: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부터 지역 여건에 따라 공제율을 우대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올해 기부에는 위 표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포인트는 현금이 아닙니다: 답례품 포인트는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을 고를 때만 쓸 수 있고,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위 계산의 6만 원은 답례품 가격 기준입니다.

정리하면 올해는 20만 원이 답례품을 받으면서 낸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금액입니다. 먼저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결정세액을 확인하고, 주소지가 아닌 한 지역에 20만 원을 기부한 뒤 6만 포인트로 그 지역 답례품을 고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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