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에 한 해 900만 원을 채워 넣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은 148만 5천 원, 그보다 많으면 118만 8천 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둘 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하려면 12월 31일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낼 세금(결정세액)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세금이 그만큼 있어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 국세청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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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600만 원, 합산 9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액에는 두 단계 한도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인정되고, 연금저축과 IRP 등 퇴직연금을 합쳐서 9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소득이 많아도 한도는 같고 공제율만 달라집니다.
| 납입 조합 | 세액공제 대상 금액 | 설명 |
|---|---|---|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900만 원 | 한도를 모두 채우는 가장 흔한 조합 |
| IRP만 900만 원 | 900만 원 | IRP 한 계좌로도 900만 원을 모두 채울 수 있음 |
| 연금저축만 900만 원 | 600만 원 | 연금저축 한도를 넘은 300만 원은 공제되지 않음 |
| 연금저축 400만 원 + IRP 500만 원 | 900만 원 | 연금저축이 600만 원 이하라면 나머지는 IRP로 채움 |
연금저축만 갖고 있다면 6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900만 원까지 채우려면 남은 300만 원을 IRP에 넣어야 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 소득 기준 | 소득세 공제율 | 지방소득세 포함 |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15% | 16.5% |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
12% | 13.2%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총급여로 판단합니다. 총급여는 연봉에서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900만 원 넣으면 얼마 돌려받나, 납입액별 계산
계산은 간단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 공제율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900만 원 × 16.5% = 148만 5천 원입니다.

| 연간 납입액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
|---|---|---|
| 100만 원 | 165,000원 | 132,000원 |
| 300만 원 | 495,000원 | 396,000원 |
| 600만 원 | 990,000원 | 792,000원 |
| 900만 원 | 1,485,000원 | 1,188,000원 |
| ISA 전환 포함 1,200만 원 | 1,980,000원 | 1,584,000원 |
900만 원을 채우려면 매달 75만 원씩 넣어야 하지만, 꼭 매달 나눠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해 안에 납입한 금액을 모두 합쳐 계산하므로, 연말에 남은 한도만큼 한 번에 넣어도 공제 금액은 같습니다.
결정세액이 부족하면 다 돌려받지 못합니다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계산된 소득세에서 빼 주는 방식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900만 원 공제를 모두 받으려면 소득세 기준으로 135만 원(900만 원 × 15%) 이상의 세금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연봉이 낮거나 다른 공제로 세금이 이미 많이 줄었다면, 900만 원을 넣어도 공제는 남은 세금만큼만 받습니다. 남은 돈은 노후 자금으로 묶이기만 합니다.
올해 결정세액이 얼마일지는 12월 18일까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에 예상 납입액을 넣어 보고,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까지만 추가로 넣으면 됩니다. 사용 순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돈
연금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모두 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다음 금액은 빠집니다.
- DC형 퇴직연금의 회사 부담금: 회사가 넣어 준 돈은 내가 낸 돈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DC형 계좌에 근로자가 직접 추가로 넣은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IRP로 받은 돈: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넘어온 퇴직금 등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돈: 금융회사를 바꾸려고 계좌를 이전하면서 들어온 금액은 새로 낸 돈으로 보지 않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한도가 300만 원 늘어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만기된 뒤 60일 안에 그 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만큼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한도는 최대 300만 원이고, 옮긴 해에만 적용됩니다.
- ISA 만기 자금 3,000만 원을 옮기면 추가 한도는 300만 원(3,000만 원의 10%)입니다.
- 기존 900만 원 한도를 채운 상태라면 세액공제 대상이 1,200만 원이 됩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추가 300만 원에 대한 공제는 49만 5천 원입니다.
ISA 만기가 올해 안에 돌아온다면 60일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기한을 넘겨 옮기면 추가 한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 납입 기한과 연말정산 반영 방법
- 남은 한도 확인: 각 금융회사 앱에서 올해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확인하고 900만 원까지 얼마가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 12월 31일까지 납입: 공제는 납입한 날이 속한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말에는 이체가 몰리고 금융회사마다 처리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마지막 날보다 며칠 앞서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 연말정산 반영: 연금계좌 납입 내역은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나타납니다. 간소화 자료에 빠져 있다면 해당 금융회사에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냅니다.
- 한도를 넘게 넣었다면: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에 금융회사에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날 납입한 것으로 보고 그해 공제를 받습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를 빠뜨렸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도 지났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만큼 세금을 다시 냅니다
연금계좌는 노후 자금을 모으라고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해지하면 혜택을 되돌려 받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중도해지할 때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매겨집니다. 해지한 해에 넣은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총급여 5,500만 원을 넘어 13.2%를 공제받은 사람은 해지할 때 16.5%를 내야 하므로, 공제받은 것보다 세금을 더 냅니다.
- 천재지변, 사망, 해외 이주, 질병, 파산처럼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면 연금소득세율(5%·4%·3%)이 적용됩니다.
연말에 한도를 채우려고 생활비까지 끌어 넣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몇 년 안에 써야 할 돈이라면 그만큼은 넣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이 각각 어떤 연금인지 헷갈린다면 연금 3층 구조 정리를 먼저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정리하면,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채우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48만 5천 원, 초과는 118만 8천 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먼저 미리보기로 결정세액을 확인하고, 남은 한도를 12월 31일 전에 넣으면 됩니다. 단, 중간에 꺼내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은 넣지 않습니다.